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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말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짬뽕과 짜장을 고민하듯이 체크 카드 VS 신용카드는 항상 고민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소득공제 연말정산도 신경 쓰입니다. 

 

이에 환급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단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연봉의 25%를 지출해야합니다. 그래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최소 1000만원은 쓰셔야 합니다. 

 

 

안쓰시는분은 환급받을 돈도 없습니다.

 

 

체크카드는 30%의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입니다. 

 

공제율만 봐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의 소득세율이 15%인 (과세표준 1200 - 4600만원) 경우 

 

체크카드: 사용 금액 * 0.3 * 0.15 = 0.045 (: 4.5%)

 

신용카드: 사용금액  * 0.15 * 0.15 = 0.0225 (: 2.2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2.25%입니다.

 

신용카드로 할인을 3%이상 받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의 소득세율이 24%인 (과세표준 4600 ~ 8800만) 경우 

 

체크카드: 사용 금액 * 0.3 * 0.24 = 0.072 (: 7.2%)

 

신용카드: 사용금액  * 0.15 * 0.24 = 0.0375 (: 3.6%)

 

차이는 3.6% 입니다.

 

신용카드로 할인을 5% 이상 받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 

 

 

단 카드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쓰면 공제 한도를 체웁니다. 

 

 

즉 체크카드로 1000만원 사용 + 할인받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신용카드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마음 편하게 카드 쓰다가 현금 결제나 체크카드쓰고 현금 영수증 꼬밖꼬밖한다면 대부분 공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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